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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에 탈퇴가 되어 재가입하고자 하는데 방법은?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22
  • 작성일 : 2019-08-29
5회 위반 등의 사유로 직권탈퇴가 된 경우는 해당 연도에는 가입이 안되며,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 사유로 탈퇴가 된 경우는 해당 연도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기관방문 혹은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위반 등으로 직권탈퇴(등록해제)된 경우 ☞ 다음 연도에 가입 가능
ㆍ해당연도(1.1.~12.31.)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ㆍ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ㆍ90일 동안 운행기록 없어 전자태그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 점검받지 아니한 경우

- 그 외 사유로 탈퇴(등록해지) 된 경우 ☞ 해당 연도에 가입 가능
ㆍ자동차 등록원부상 변동으로 인한 자동탈퇴(타 지역 전출, 차량명의변경/이전/말소)
ㆍ참여자 요구에 의한 탈퇴에 해당하는 경우 (연1회)
  • 정보제공부서 : 교통기획과
  • 담당 : 김성보
  • 연락처 : 052-229-4278
  • 최종수정일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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