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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휴일로 선택한 요일(월요일~금요일 중 하루)의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적용됩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운휴일이 공휴일(일명 달력의 빨간날), 근로자의 날,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해당하면 정상 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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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상관없이 울산광역시에 있는 구군 교통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전자태그를 담당 공무원이 부착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
참여자가 승용차요일제홈페이지(http://carfree.ulsan.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거주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전자태그를 우편 발송합니다. 참여자는 우편 발송일(발송일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자태그를 차량에 직접 부착한 사진(인증샷) 3장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공무원이 정상 부착 유무를 확인 후 승인을 하는 시점부터 승용차요일제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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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울산시 등록 차량이 맞는지와 차량번호와 주민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ㆍ승합자동차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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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를 올해 신청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시고 운휴일을 준수(매년 4회까지 위반 허용)하였으면 내년부터 별도 가입 신청이 없이 자동 연장되며 혜택도 계속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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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휴일 변경은 매년 2회까지 가능하며, 기존 전자태그를 반납하고 새로운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함에 따라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차를 가지고 가까운 구군 교통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기존 부착된 전자태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지참)
- 아울러, 운휴일을 변경하더라도 당해 연도 재발급 이전 위반내역은 소멸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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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태그를 떼었다 다시 붙이거나 훼손이 되면 전자태그 안에 있는 칩의 효력이 상실되어 부득이 신규 전자태그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연간 발급횟수 제한 없음)
- 기존 전자태그를 반납하고 새로운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함에 따라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차를 가지고 가까운 구군 교통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기존 부착된 전자태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지참)
- 아울러, 전자태그가 훼손되었다하여 탈착한 채 운행할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후 직권으로 탈퇴되어 혜택이 중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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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해지(탈퇴)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구군 교통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탈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기존 부착된 전자태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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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감면 부과시기 등을 고려할 때 참여자의 요구에 의해 일정 기간만 승용차요일제를 중지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탈퇴를 하셨다가 다시 재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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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위반 등의 사유로 직권탈퇴가 된 경우는 해당 연도에는 가입이 안되며,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 사유로 탈퇴가 된 경우는 해당 연도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기관방문 혹은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위반 등으로 직권탈퇴(등록해제)된 경우 ☞ 다음 연도에 가입 가능
ㆍ해당연도(1.1.~12.31.)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ㆍ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ㆍ90일 동안 운행기록 없어 전자태그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 점검받지 아니한 경우
- 그 외 사유로 탈퇴(등록해지) 된 경우 ☞ 해당 연도에 가입 가능
ㆍ자동차 등록원부상 변동으로 인한 자동탈퇴(타 지역 전출, 차량명의변경/이전/말소)
ㆍ참여자 요구에 의한 탈퇴에 해당하는 경우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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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휴일이 공휴일, 대체휴무일인 경우(소위 달력의 빨간 날)와 근로자의 날,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경우는 요일제가 일시해제되며 이 경우 평소처럼 운행 가능합니다.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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