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 완화, 건강한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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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차량
- 울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ㆍ승합자동차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장소
- 구ㆍ군청 교통관련부서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울산광역시 교통관리센터(울산 남구 번영로235)
※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기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 01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접수(우편수령)
- 02
우편으로 전자인증표를 수령하신 후 조수석 앞 안쪽 상단부에 부착합니다.
- 03
부착하신 전자인증표를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 후 홈페이지(참여하기 > 인증샷올리기)에서 인증샷을 업로드합니다.
- 사진은 차량앞면, 부착앞면, 부착내부 등 사진3장을 업로드합니다.
- 04
전자인증표를 발급한 담당자 인증샷을 확인하여 승인하면 승용차요일제 참여가 완료됩니다.
※ 우편으로 전자인증표를 수령하신 후 인증샷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향후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참여방법
- 월요일 ~ 금요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중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 ~ 오후 8시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 매년 1월1일 부터 ~ 12월 31일 까지(연간 4회까지 미준수 허용)
준수여부확인
- 울산시내 주요지점에 RFID리더기와 CCTV를 설치하여 준수여부를 차량에 부착된 전자인증표를 통해 검지하며 위반차량은 소유자의 이동전화로 메시지가 발송됩니다.(운휴일 운행시 1일 1회 미준수로 함)
※ 통신오류·휴대폰 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참여자가 문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위반사실은 유효함.
직권등록해제 기준
- 해당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매년 1월1일~12월31일)
-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이내에 점검받지 아니한 경우 ※「울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제8조 제3항
자동등록해제 처리
- 자동차 이전등록, 말소, 공동명의자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변경등록 시점부터 자동으로 등록해제 처리
- 참여자가 울산시 외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으로 등록해제 처리
신청자 정보수정
- 참여자가 직접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거나 구·군, 읍·면·동에 전화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 정보제공부서 : 교통기획과
- 담당 : 손태호
- 연락처 : 052-229-4272
- 최종수정일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