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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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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5% 감면

  • 대상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 감면금액 : 산출세액의 5%(해당 가입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적용)
  • 감면시점
    • 신규 가입자 : 상반기 가입한 경우 6월, 하반기 가입한 경우 12월 부과분 부터 적용
    • 기존 가입자 : 6, 12월분 모두 적용
  • 감면절차
    • 정기분(6월, 12월) 납부자 : 할인된 고지서 발송
    • 연납분(1월) 납부자 : 기존 가입자는 할인서 고지서 발송되며, 연납 납부 후 승용차요일제를 가입한 경우 환급
    ※ 기타주의사항 : 직권해제 시 감면액은 추징됩니다.
    ※ 자동차 연납이란?
    매년 6월, 12월 후불개념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당해연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써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 할인되며, 승용차요일제 할인과 중복하여 할인(연 최대 15%)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해당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립니다.
    세금감면 시뮬레이션 바로 가기
  • 추징사유
    • 해당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추징방법
    • 해당연도에 경감 받은 자동세액의 전액을 추징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 통보되어 자동차세를 경감받은 후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위의 추징사유에 포함된 사실이 통보된 차량은 차기 납부세액 부과 시 추가하여 부과·징수
    ※ 등록해제기준 외에 차량소유이전 등 변동사유에 의한 경우,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정산 부과·징수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 대상주차장
    •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포함)가 설치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 구ㆍ군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 대상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전자인증표 부착) 차량 중 입·출차 시 운휴일 운휴 시간이 아닌 차량
    • 예) 운휴일이 화요일인 차량이 월요일 입차 후 화요일 7:00 ~ 20:00 사이에 출차한 경우, 월요일(입차)과 화요일(출차) 공영주차장 요금 모두 할인 미적용
      (※ 운휴일 기준 입ㆍ출차 및 전ㆍ후일 모두 할인 미적용)
  • 할인내용 (타 할인과 중복 불가) : 일 주차요금 50% 할인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시 가점 부여
거주지우선주차 시행지역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권 신청자 배정시 승용차요일제 준수자에 대해 가점 부여 - 시행지역 : 중구, 남구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5% 감면
- 경감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업체 - 이행조건 ㆍ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 울주군 3,000㎡ 이상) ㆍ 부과대상업체 종사자 및 이용자 100%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 경감내용 : 교통유발부담금의 25% 경감 - 참여방법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 관할 구·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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